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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에 관련한 업무 지시 및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 환경부, 농림부 3가지 부처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일자리가 20,30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노인, 정년에 대한 모든 고용 연장을 문제로 제기 하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일본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일정 연령 혹은 기업과 근로자의 계약을 통한 추가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발언에 꾸준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국의 출산률에 비하면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은 길게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40,50대 60대, 70대 까지도 재취업 황혼취업을 하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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