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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입니다.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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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문제 풀이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1. 식중독
  • 2. 유행성출혈열
  • 3. 콜레라
  • 4. 일본뇌염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은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단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려다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를 벗어난 업무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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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급 감염병
  • 2. 제2급 감염병
  • 3. 제3급 감염병
  • 4. 제4급 감염병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A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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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교육

-요약집-

[01]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및 처리절차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þ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 조)

þ 상당인과관계 판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8204 판결)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 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    부담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근로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요양으로 취 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 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소득보장급여

§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한다.

§  장의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þ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직업병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  연금 등 장기급여수급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1년 단위로 평균임금 증감한다.

§  산재보험급여의 과다 과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þ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 청구권 행사

§  근로자 의사에 따라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보험급여청구권 3가지 권리 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청구가 불가하다.

þ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þ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1~12급 장해인을 원직에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을 유 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원직에복귀한 1~12급 장해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재 활운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직업훈련지원비: 장해 1~12급의 미취업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시,600만 원 이내에서 직업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

[02]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

þ 수인성 감염병의 개념

§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 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þ 계절성 감염병

§  봄철 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눈병, 호흡기 질환

§  여름철 감염병: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  가을철 감염병: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증: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한다.

§  겨울철 감염병: 인플루엔자

þ 코로나 19의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하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 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þ 코로나 19 사업장 조치사항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린다.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 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þ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 염병

§  )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þ 감염병 예방 5대 수칙

§  비누,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 실천하기(지 속될 경우 마스크 착용)

§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 해외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감염병 상황 확인하기

þ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평소에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 마시기

§  요리 또는 설거지, 손을 씻거나 양치 시에는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여름철 조리 은식 보관 금지

§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

§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손으로 가급적 눈, , 입을 만지지 않기

§  집 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 시키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코막힘 등)이 있을 경우,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03]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þ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

þ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업싱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 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þ 직장 내 괴롭힘 관리방안 : 예방 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 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þ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행위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버무이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사업장은 물론이고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공간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þ 직무스트레스 요인 : 직무요인

§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

§  직무만족도

§  설비 및 훈련

§  교대제

§  과도한 직무부담

§  과소한 직무

§  물리적 위험 § 직업관련 자존심

þ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개인적 접근

§  약물 치료

§  자기 관찰

§  인지행동치료 접근

§  자기 주장 훈련

§  분노조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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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교육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에 대한 글을 올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를 컨트롤 + F 를 통해 검색하세요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 3.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
  • 4.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아 미세먼지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혈액의 수분 비율이 높아져 체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황사'라고 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 황토,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수강생 답 3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세먼지 관리방안으로 촛불, 향, 방향제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촛불, 향, 방향제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2022 안전보건교육Ⅰ-요약집- 사무 및 판매근로자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þ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을 말한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 다. þ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지정·채용하고 역할을 부여한다. §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규정하는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þ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 사 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 þ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주요업무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의 업무를 진행한다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산재 통계 기록 유지, 위험성 평가 실시한다.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þ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 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þ 중대산업재해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 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þ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 건법 제77조제2항) § 단기간 간헐적 작업자는 신규교육 1시간 이상,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þ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별 의무: 대표이사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업안 전보건법 제14조) þ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 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02] 재해예방을 위한 정리정돈 및 안전수칙 þ 3정 5S의 이해 § 1970년대 일본 도요타의 JIT생산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관리 상태의 이상/정상 여부를 구분 하는 관리 수단으로 문제점을 쉽게 발견, 조치하기 위한 관리 방법 §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한다. - 정품 : 보관품목, 보관방법 결정, 품명 표시 - 정량 : 보관물품의 사양상태 파악, 적정 보관수량 표시 - 정위치 : 보관위치 결정 및 표시 §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말한다. - 정리 : 필요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하고 정품만 남기는 행위 - 정돈 : 정품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위치, 정량을 표시해 두는 행위 - 청소 : 정리, 정돈을 끝내고 3정이 완료된 장소나 물건에 오염된 먼지나 이물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청결 : 더러운 것이 없이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습관화 : 정해진 것을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 þ 작업장 정리정돈 실천방법 § 작업장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 다. § 작업장 바닥의 필요없는 물건이나 요철, 공구류나 작업용구, 기름 등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을 유발하므로 작업장 바닥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 § 통로를 평탄하게 하고 통로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쓰레기, 먼지, 찌꺼기를 청소하여 청결한 작업장을 만든다. §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은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 쉽게 한 다. þ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IECR) : 4대 추진과제 § I : ‘Identify’의 약자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 E : ‘Eliminate’의 약자로 사고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 C : ‘Control’의 약자로 잠재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R : ‘Response’의 약자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þ 산업재해예방 안전 수칙(IECR) : 17대 실천수칙 § 위험요인 드러내기(Identify)의 실천수칙 :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하기,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 기, 작업장 위험요인 알려주기, 확인된 위험요인 표시 및 표지하기 § 사고위험 없애기(Eliminate)의 실천수칙 : 작업자가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위험요인에 대 해 근원적으로 안전조치하기, 안전조치 이상유무 감시(담당자 지정)하기. § 잠재위험 통제하기(Control)의 실천수칙 : 사고 위험성 최소화하기,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 책 임자 지정하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하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용하 기, 안전작업절차 표시 및 준수하기, 작업시작 전·중·후 안전전검하기, 하청업체 안전작업 책 임자 지정 및 작업관리하기 §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의 실천수칙 : 개인별 대피요령과 역할 숙지하기, 사고 발 생 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사고원인·대응 적절성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하기 þ 위험물 정리정돈: 유기용제 §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 또는 불연성을 표시한다. § 유기용제 증발 시 화재, 중독, 산소 결핍되므로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한다. § 보관, 사용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흐르면 곧바로 제거한다. § 사용장소는 환기 철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 가동 및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한다. [03] 미세먼지와 건강관리 þ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이해 §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이 10㎛ 이하인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을 말한다. §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인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 을 말한다. §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 황 토,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 ‘스모그’는 안개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이다. þ 미세먼지 민감군 § 미세먼지 민감군에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심혈관질환자 및 위험군, 호흡기 알레르 기질환자 및 위험군이 해당된다. § 미세먼지 민감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 히 주의가 필요하다. þ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 평소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한다. § 미세먼지 민감 군 여부를 확인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한다. §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고 착용한다. §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조깅, 마라톤, 사이클 등 중등 이상의 강도의 실외 운동은 자제한다. §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혈액의 수분 비율을 증가시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þ 작업장의 미세먼지 관리 방안 §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하여 유해물질을 제어한다. §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억제한다.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분진, 중금속 등)로부터 노동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 150 ㎍/㎥ 이상 2시간 지속 75 ㎍/㎥ 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경보 300 ㎍/㎥ 이상 2시간 지속 150 ㎍/㎥ 이상 2시간 지속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건강상 유해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과 공정으로 바꾼다. þ 미세먼지의 위험성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 § 폐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폐렴, 폐암, 기관지염, 천식, 인후염 등을 들 수 있다. §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 위험을 들 수 있다. þ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 §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 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þ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 공기청정기 사용 시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한다. § 주기적으로 물걸레질한다. § 금연, 간접흡연을 피한다. §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촛불, 향, 방향제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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