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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제조업_현장 근로자) - 1분기 문제 모음 및 해설 모음 핵심요약

 


1분기 정답 모음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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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제조업_현장 근로자) - 1분기 휴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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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제조업_사무 및 판매 근로자) - 2분기

구조자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사고현장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 구급차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3. 경찰과 구조대원과의 협조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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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u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 개정(167)에 따르면 사업주 및 도급인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 확정 후 5년 이내 반복 위반 시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개정 배경으로는 중대재해 관련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낮은 형을 선고했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u  위험성 평가 실시의 개정
개정 사유
위험성을 결정하고 문구에 대한 의미 모호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 위치 배열
개정 내용
고시에 규정된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
조문 정리 : 위험성을 결정하고 →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u  MSDS 제출 의무 위반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전에는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u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하였다.

 

u  법령요지 외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의무 위반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사업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이다.

 

u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초

 

u  산업재해의 관리적 요인
1.
근로자 정기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실시 상태
3.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상태
4.
안전검사 대상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상태 등

 

u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해야 함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음
3.
산업재해 기록 · 보존의 의무가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음
5.
유해 · 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6.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보건을 유지 · 증진시켜야 함
8.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음

 

u  안전보건 교육 훈련 참석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6대 전략
1.
사업장의 노동자를 고려하라
2.
노동자를 위한 알맞은 규모의 맞춤 교육 설정
3.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라(Mix it up)
4.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5.
가상 수업을 포함시켜라
6.
이름에 차별성을 둘 것

 

u  중대 재해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u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u  산업재해 발생 시 3년간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u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 분야에 한함)
①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②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
③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④ 직무 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⑤ 의사,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u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중에는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하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u  업무상 사고의 범위
1.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
2.
생리적 필요행위
3.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 사고로 긴급피난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5.
사업주의 출장지시에 의한 사고
6.
사적행위/순로이탈 등의 경우 불인정
7.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 업무시작~퇴근 전까지 발생한 사고

 

 

u  산재보험 적용대상 중 특수형태의 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자차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회사 모집인,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u  업무상 사건의 기본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사건(accident)
우연성(accidental) = 비계획성, 비예측성, 불확정성
급격성(violent) = 갑자기, 돌발적
외래성(external) = 부상의 원인이 인체 외부의 영향으로

 

u  외근직 직원의 업무수행 장소 인정 범위
시행령 27조 제3항 최초 업무장소 도착,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종업무 종료 후 퇴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u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u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u  [인정 사례]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질의회시, 보상6602-187,02.1.23]
망인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점심식사 중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
음식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음식물 이외에는 질병과 사망은 경합하지 않음

 

u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u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25
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업무

 

u  근골격계질환의 작업적 요인
반복적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
정적인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작업환경(진동, 추운 날씨)

 

u  손과 손목에 영향력 있는 작업 요인 줄이는 방법

손과 손목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 중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 진동, 나쁜 작업 자세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줄인다.
손가락과 손,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인 동작을 줄인다.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손을 해머처럼 사용하지 말고 적절한 공구를 이용한다.
손과 손목의 진동 노출을 최소화한다.  진동 수준이 적은 공구를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줄인다.
차가운 온도에서 진동 공구를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영향이 증가하므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장갑을 이용한다.
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하여 진동을 감소시킨다.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손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손목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굽히지 않도록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젖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부적합한 손과 손목 자세가 감소되는 수공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u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60일 미만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요인 조사에서 제외된다.

 

u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25
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업무

 

u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 작업요인은 접촉스트레스,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 무리한 힘, 진동 노출 등이 있다.

 

u  중작업인 경우 배꼽 아래 높이의 작업대 높이가 가장 적절하다.

 

u  잦고, 짧은 휴식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u  직무 스트레스 요인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이 있다.

 

u  산업안전보건법[41]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물, 서류 등 지원

 

u  감정노동의 특성
1.
임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장시간 근로자 근무 비율이 높음
2.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낮음
3.
직장 내 마음을 나눌 동료가 부족하고 화가 난 고객응대가 많음
4.
언어폭력, 성적관심, 신체폭력 위협경험, 성희롱 경험이 높음

 

u  번 아웃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불안하고 실수를 한다.
러스트 아웃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권태, 나태, 무력감을 느낀다.

 

u  웃음의 긍정적 효과
신체적 긴장, 심리적 긴장 해소
10
분간 웃음, 10분간 노를 젓는 효과
뇌는 의도적인 가짜 웃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호르몬을 발생시킨다.

 

u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건강 및 높은 직무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

 

u  산업안전보건법 [5] :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u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처치의 이해

 

u  구조자 안전수칙
구급차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사고현장에서는 응급차량의 경고등을 작동시킨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표시판()을 설치한다.
사고현장에서는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야간에는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다.
차량사고 시에는 사고차량을 고정하고 시동을 끈다.
경찰과 구조대원과의 협조 체계를 최대한 유지한다.

 

u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순서 : 현장조사-구조요청-환자 상태파악과 기본처치-환자의 안정

 

u  응급처치의 목적
1.
응급환자의 생명구조
2.
통증감소 및 악화방지
3.
상태 회복을 도움
4.
장애의 정도 경감

 

u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u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14]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 장비 지원 :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건강관리실을 지원해야 한다.

 

u  물체가 꽂혀있는 경우의 처치
1.
이물질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음
2.
상처부위를 직접압박으로 지혈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
3.
가해물이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절단한 상태에서 지혈 및 압박

 

u   파상품 주사는 상처 72시간 이내에 맞아야 한다.

 

u  골절 시 응급 처치방법으로 환자 운반 시 부러진 뼈 끝이 신경, 혈관, 근육 손상 또는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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