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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입니다.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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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문제 풀이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1. 식중독
  • 2. 유행성출혈열
  • 3. 콜레라
  • 4. 일본뇌염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은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단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려다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를 벗어난 업무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보기
  • 1. 제1급 감염병
  • 2. 제2급 감염병
  • 3. 제3급 감염병
  • 4. 제4급 감염병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A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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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교육

-요약집-

[01]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및 처리절차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þ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 조)

þ 상당인과관계 판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8204 판결)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 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    부담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근로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요양으로 취 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 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소득보장급여

§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한다.

§  장의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þ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직업병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  연금 등 장기급여수급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1년 단위로 평균임금 증감한다.

§  산재보험급여의 과다 과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þ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 청구권 행사

§  근로자 의사에 따라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보험급여청구권 3가지 권리 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청구가 불가하다.

þ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þ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1~12급 장해인을 원직에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을 유 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원직에복귀한 1~12급 장해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재 활운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직업훈련지원비: 장해 1~12급의 미취업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시,600만 원 이내에서 직업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

[02]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

þ 수인성 감염병의 개념

§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 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þ 계절성 감염병

§  봄철 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눈병, 호흡기 질환

§  여름철 감염병: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  가을철 감염병: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증: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한다.

§  겨울철 감염병: 인플루엔자

þ 코로나 19의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하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 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þ 코로나 19 사업장 조치사항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린다.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 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þ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 염병

§  )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þ 감염병 예방 5대 수칙

§  비누,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 실천하기(지 속될 경우 마스크 착용)

§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 해외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감염병 상황 확인하기

þ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평소에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 마시기

§  요리 또는 설거지, 손을 씻거나 양치 시에는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여름철 조리 은식 보관 금지

§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

§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손으로 가급적 눈, , 입을 만지지 않기

§  집 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 시키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코막힘 등)이 있을 경우,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03]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þ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

þ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업싱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 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þ 직장 내 괴롭힘 관리방안 : 예방 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 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þ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행위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버무이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사업장은 물론이고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공간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þ 직무스트레스 요인 : 직무요인

§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

§  직무만족도

§  설비 및 훈련

§  교대제

§  과도한 직무부담

§  과소한 직무

§  물리적 위험 § 직업관련 자존심

þ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개인적 접근

§  약물 치료

§  자기 관찰

§  인지행동치료 접근

§  자기 주장 훈련

§  분노조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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