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입니다.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자료
안전보건교육 시험응시 문제를 컨트롤 + F 를 통해 검색하세요

2022 7월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문제 풀이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기 |
|
정답 | 2 |
수강생 답 | 2 |
취득점수 / 배점 | 20점 / 20점 |
해설 |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은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단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답 | X |
수강생 답 | X |
취득점수 / 배점 | 20점 / 20점 |
해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려다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
정답 | X |
수강생 답 | X |
취득점수 / 배점 | 20점 / 20점 |
해설 |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를 벗어난 업무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음 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 |
보기 |
|
정답 | 2 |
수강생 답 | 2 |
취득점수 / 배점 | 20점 / 20점 |
해설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A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
정답 | X |
수강생 답 | X |
취득점수 / 배점 | 20점 / 20점 |
해설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검색 으로 정답 찾기
2022
안전보건교육Ⅱ
-요약집-
[01]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및 처리절차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þ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 조)
þ 상당인과관계 판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 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
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근로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요양으로 취 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 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소득보장급여
§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한다.
§ 장의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þ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직업병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 연금 등 장기급여수급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1년 단위로 평균임금 증감한다.
§ 산재보험급여의 과다 과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þ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 청구권 행사
§ 근로자 의사에 따라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보험급여청구권 3가지 권리 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청구가 불가하다.
þ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þ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1~12급 장해인을 원직에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을 유 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원직에복귀한 1~12급 장해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재 활운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직업훈련지원비: 장해 1~12급의 미취업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시,600만 원 이내에서 직업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
[02]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
þ 수인성 감염병의 개념
§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 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þ 계절성 감염병
§ 봄철 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눈병, 호흡기 질환
§ 여름철 감염병: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 가을철 감염병: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 쓰쓰가무시증: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한다.
§ 겨울철 감염병: 인플루엔자
þ 코로나 19의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하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 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þ 코로나 19 사업장 조치사항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린다.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 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þ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 염병
§ 예)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þ 감염병 예방 5대 수칙
§ 비누,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 실천하기(지 속될 경우 마스크 착용)
§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 해외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감염병 상황 확인하기
þ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평소에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 마시기
§ 요리 또는 설거지, 손을 씻거나 양치 시에는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여름철 조리 은식 보관 금지
§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
§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집 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 시키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코막힘 등)이 있을 경우,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03]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þ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þ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업싱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 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þ 직장 내 괴롭힘 관리방안 : 예방 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 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þ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행위자
‑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버무이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사업장은 물론이고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공간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þ 직무스트레스 요인 : 직무요인
§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
§ 직무만족도
§ 설비 및 훈련
§ 교대제
§ 과도한 직무부담
§ 과소한 직무
§ 물리적 위험 § 직업관련 자존심
þ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개인적 접근
§ 약물 치료
§ 자기 관찰
§ 인지행동치료 접근
§ 자기 주장 훈련
§ 분노조절 훈련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4분기 안전보건교육IV (0) | 2022.12.09 |
---|---|
2022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시험 문제 해답 (0) | 2022.09.21 |
2022안전보건교육Ⅰ정답 및 문제 확인 (1) | 2022.03.21 |
코로나 격리 영등포 생활치료센터 (0) | 2021.12.19 |
2021년 수능 날짜 디데이 수능 날씨 확인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