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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일 12월 첫 거래일 시간외 등락률 순위 

제 종목은 2개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갤럭시아머니가 정규장에서 거래대금을 휩쓸더니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외에서는 같은 갤럭시아 비트코인 관련주 갤럭시아에스엠이 폭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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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수능 디데이

News 2023. 11.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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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디데이 며칠인가?

수능 날짜 수능 d-day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시험일시2023년 11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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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보건교육Ⅲ(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정답 사냥꾼입니다

다음 중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안전보건교육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직업병은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렵고,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 2. 직업병 발생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세균ㆍ곰팡이ㆍ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B형간염,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기관지 질환이 있다.
  • 3.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작업장 공간 작업대의 위치와 높이, 기구의 배열을 합리화하고 안전표시와 청소, 작업 환경의 정리정돈을 통해 재해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다.
  • 4. 직업병은 연소자에게서 발병률이 낮은 편이다.
정답 4
수강생 답 4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연소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이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3.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답 3
수강생 답 3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https://itte.tistory.com/74

 

[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제조업_현장 근로자) - 1분기 휴넷 정답

안전보건교육 제조업 정답 포스트 안전보건교육 전부개정 1분기 정답 제조업 현장 근로자 문제 휴넷 안전보건교육 (제조업_현장 근로자) 문제 1 - 1 산업재해 요인 중 관리적 요인인 것으로 가장

itte.tistory.com

 

https://itte.tistory.com/57

 

안전보건교육(제조업_사무 및 판매 근로자) - 3분기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작업장 내 정리·정돈 불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위험·유해 물질 유출, 증발 가능 2. 원가 절감 3. 불명확한 표지,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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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te.tistory.com/58

 

휴넷 초일류기업의 숨어있는 경쟁력, 윤리경영

조직문화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보기 1. 행동지침의 제공 2. 구성원 조화와 단합 3. 조직몰입의 강화 4. 획일성 강화 정답 4 수강생 답 4 취득점수 / 배점 5점 / 5점 해설 조직문화의 역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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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관련 법령 및 인정기준
취업장소의
경계
일반인의
자유 통행 여부 및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지점
사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
공용건물에
입주한 경우 취업장소의 경계는 임대계약서 및
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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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23년 상반기 6월 안전보건교육 시험 글타래 작성합니다.

 

 

 

다음 중 감정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감정노동은 공적 삶의 영역인 근로자와 고객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행위이다.
  • 2. 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성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많은 감정노동이 필요하게 된다.
  • 3.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이 일치할 때 감정 부조화가 발생한다.
  • 4. 감정 부조화로 인해 정서적 소진(Burn out)이 발생하고, 직무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
정답 3
수강생 답 3

\

 

Q.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 (3년 이상)
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③ 직무 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④ 의사,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Q.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은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O
② X
 
Q.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
① O
② X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중배상금지)
 
Q.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업자의 유일한 이동통로인 작업발판을 확실하게 고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②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 시 발굴 상황을 수집하여 감독자 및 전체 근로자가 토론을 거쳐 중복사항을 제외한다. 단, 동일한 공정이라 할지라도 타 설비에서 도출된 중복 위험사항은 제외하지 않는다.
③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인증 제품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보다 적게 지급해야 한다.
④ 위험 작업 시 사전에 철저하게 인지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Q.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① O
② X
 
Q.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① O
② X
 
Q.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O
② X
 
Q. 끼임 사고는 근로자의 주의와 관심만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다.
① O
② X
 
Q. 다음 중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흔히 볼거리라고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은 급성 전염병으로서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한다.
② 식중독은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독버섯, 외독소를 가진 음식, 농약이 묻은 과일과 채소와 같은 독소 등을 통해 균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③ 유행성출혈열의 원인균은 한탄 바이러스(Hantan virus)로 들쥐의 소변과 타액에 다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어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주로 실내 생활자에게 많이 발병한다.
④ 겨울철 감염병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대표적이다.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며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건조기에 군인, 캠핑이나 등산, 낚시를 즐기는 사람 등 주로 야외 생활자에게 많이 발병한다.)
 
Q. 여름철 온열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열사병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②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극심한 무력감과 어지럼증(현기증)이 있다.
 ③ 열실신은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한다.
 ④ 열발진/땀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 발생이 있다.)


Q.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에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이 있다.
① O
② X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에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눈병, 호흡기질환 등이 있다.)
 
Q. 피로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취해야 하고 이때 수면시간은 길면 길수록, 오래 잘수록 그 효과가 크다.
① O
② X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7~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수면시간이 길다고 하여 기대 효과는 크지 않으며 너무 오래 자는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Q. 안전문화란 작업장 안전영역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가정, 가치 및 규범을 의미한다.
① O
② X
 
Q. 고용형태에 따라 안전문화 인식수준은 차이가 없다.
① O
② X

Q. 수인성 감염병은 주로 물, 식품, 우유 등의 공동 매개체에 의해 발생한다. 
① O
② X

Q. 산업피로란 생산활동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단하다는 주관적 느낌이 있으면서 이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생체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① O
② X
 
Q. 정리정돈을 하면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① O
② X

Q. 의자가 낮은 경우 등뼈가 앞으로 휘기 쉽고 아랫배가 압박을 받으며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된다. 
① O
② X
 
Q. 산업재해 기록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O
② X
 
Q.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로서, 통원치료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① O
② X

 

Q. 장해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해보상 청구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장해보상금을 장해보상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에 해당 등급의 기준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등급별 장해보상 연금 기준 일수와 장해보상 일시금 기준 일수는 동일하다.
③ 장해급여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의 장해급여표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 연금이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에 따라 장해등급은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되며, 연금 및 일시금 기준 일수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제조업_현장 근로자) - 1분기 휴넷 정답

안전보건교육 제조업 정답 포스트 안전보건교육 전부개정 1분기 정답 제조업 현장 근로자 문제 휴넷 안전보건교육 (제조업_현장 근로자) 문제 1 - 1 산업재해 요인 중 관리적 요인인 것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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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제조업_사무 및 판매 근로자) - 3분기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작업장 내 정리·정돈 불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위험·유해 물질 유출, 증발 가능 2. 원가 절감 3. 불명확한 표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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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초일류기업의 숨어있는 경쟁력, 윤리경영

조직문화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보기 1. 행동지침의 제공 2. 구성원 조화와 단합 3. 조직몰입의 강화 4. 획일성 강화 정답 4 수강생 답 4 취득점수 / 배점 5점 / 5점 해설 조직문화의 역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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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보건교육Ⅰ(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과정명2023 안전보건교육Ⅰ(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학습분량3 시간과정개요[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3시간 이상학습목표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필수 내용>을 학습하고, 현업에서 안전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및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법정필수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
- 사무직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없다..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화물 적재 및 후방 감지기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 기준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문제 1O 문제 2X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 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과로사는 업무에 의한 과중부하가 원인이 되어 뇌혈관이나 심장 등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 4.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화물 적재 및 후방 감지기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화물 적재 및 후방 감지기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
정답 X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0점 / 20점
해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없다.
  • 2.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
수강생 답 1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 기준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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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IV 시험 정답 및 기출 요약집

 

 

 

X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VDT 증후군이란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말한다.

 

다음 중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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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
  •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정답 2
수강생 답 3
취득점수 / 배점 0점 / 20점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DT 증후군이란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말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VDT 증후군이란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말합니다.
다음 중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2. 취급상의 주의사항
  •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4. 공급자 정보
정답 4
수강생 답 4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공급자 정보는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VDT 증후군 출처 구글 이미지

 

 

2022 4분기 안전보건교육IV  요약집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www.law.go.kr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2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시설·인력·자금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을 것 

 제20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2022안전보건 문제 3분기

https://itte.tistory.com/91

 

2022안전보건교육Ⅰ정답 및 문제 확인

2022 안전보건교육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에 대한 글을 올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를 컨트롤 + F 를 통해 검색하세요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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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Ⅲ(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해당 문제 및 문제집 다운로드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통상의 출퇴근 재해 요건 중 '취업관련성'이 없는 것은?
보기
  • 1.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 2.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 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에 출근하는 경우
  • 3.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서는 경우
  • 4.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개인 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 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는 취업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고무는 부도체에 속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 부도체에는 고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전기설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1. 목공설계작업
  • 2. 옥내 배선작업
  • 3. 조명설비작업
  • 4. 방재설비작업
정답 1
수강생 답 1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목공설계작업은 전기설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급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무조건 상급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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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입니다.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자료

안전보건교육 시험응시 문제를 컨트롤 + F 를 통해 검색하세요

 

2022 7월 안전보건교육Ⅱ(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 문제 풀이

O 문제 1O 문제 2O 문제 3O 문제 4O 문제 5

다음 중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1. 식중독
  • 2. 유행성출혈열
  • 3. 콜레라
  • 4. 일본뇌염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여름철 계절성 감염병은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단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려다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를 벗어난 업무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보기
  • 1. 제1급 감염병
  • 2. 제2급 감염병
  • 3. 제3급 감염병
  • 4. 제4급 감염병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A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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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교육

-요약집-

[01]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및 처리절차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þ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 조)

þ 상당인과관계 판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8204 판결)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 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    부담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근로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요양으로 취 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 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소득보장급여

§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한다.

§  장의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þ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직업병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  연금 등 장기급여수급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1년 단위로 평균임금 증감한다.

§  산재보험급여의 과다 과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þ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 청구권 행사

§  근로자 의사에 따라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보험급여청구권 3가지 권리 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청구가 불가하다.

þ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þ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1~12급 장해인을 원직에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을 유 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원직에복귀한 1~12급 장해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재 활운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직업훈련지원비: 장해 1~12급의 미취업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시,600만 원 이내에서 직업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

[02]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

þ 수인성 감염병의 개념

§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 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þ 계절성 감염병

§  봄철 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눈병, 호흡기 질환

§  여름철 감염병: 식중독,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  가을철 감염병: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증: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한다.

§  겨울철 감염병: 인플루엔자

þ 코로나 19의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하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 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þ 코로나 19 사업장 조치사항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린다.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 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þ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 염병

§  )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þ 감염병 예방 5대 수칙

§  비누,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 실천하기(지 속될 경우 마스크 착용)

§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 해외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감염병 상황 확인하기

þ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평소에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 마시기

§  요리 또는 설거지, 손을 씻거나 양치 시에는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여름철 조리 은식 보관 금지

§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

§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손으로 가급적 눈, , 입을 만지지 않기

§  집 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 시키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코막힘 등)이 있을 경우,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03]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þ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

þ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업싱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 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þ 직장 내 괴롭힘 관리방안 : 예방 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 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þ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행위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버무이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사업장은 물론이고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공간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þ 직무스트레스 요인 : 직무요인

§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

§  직무만족도

§  설비 및 훈련

§  교대제

§  과도한 직무부담

§  과소한 직무

§  물리적 위험 § 직업관련 자존심

þ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개인적 접근

§  약물 치료

§  자기 관찰

§  인지행동치료 접근

§  자기 주장 훈련

§  분노조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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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교육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에 대한 글을 올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를 컨트롤 + F 를 통해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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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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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 3.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
  • 4.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답 2
수강생 답 2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강생 답 O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아 미세먼지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혈액의 수분 비율이 높아져 체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황사'라고 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 황토,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수강생 답 3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세먼지 관리방안으로 촛불, 향, 방향제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정답 X
수강생 답 X
취득점수 / 배점 20점 / 20점
해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촛불, 향, 방향제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2022 안전보건교육Ⅰ-요약집- 사무 및 판매근로자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þ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을 말한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 다. þ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지정·채용하고 역할을 부여한다. §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규정하는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þ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장장이 임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 사 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 þ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주요업무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의 업무를 진행한다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산재 통계 기록 유지, 위험성 평가 실시한다.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þ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 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þ 중대산업재해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 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þ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 건법 제77조제2항) § 단기간 간헐적 작업자는 신규교육 1시간 이상,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þ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별 의무: 대표이사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업안 전보건법 제14조) þ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 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02] 재해예방을 위한 정리정돈 및 안전수칙 þ 3정 5S의 이해 § 1970년대 일본 도요타의 JIT생산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관리 상태의 이상/정상 여부를 구분 하는 관리 수단으로 문제점을 쉽게 발견, 조치하기 위한 관리 방법 §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한다. - 정품 : 보관품목, 보관방법 결정, 품명 표시 - 정량 : 보관물품의 사양상태 파악, 적정 보관수량 표시 - 정위치 : 보관위치 결정 및 표시 §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말한다. - 정리 : 필요 물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하고 정품만 남기는 행위 - 정돈 : 정품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위치, 정량을 표시해 두는 행위 - 청소 : 정리, 정돈을 끝내고 3정이 완료된 장소나 물건에 오염된 먼지나 이물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청결 : 더러운 것이 없이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습관화 : 정해진 것을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 þ 작업장 정리정돈 실천방법 § 작업장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 다. § 작업장 바닥의 필요없는 물건이나 요철, 공구류나 작업용구, 기름 등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을 유발하므로 작업장 바닥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 § 통로를 평탄하게 하고 통로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쓰레기, 먼지, 찌꺼기를 청소하여 청결한 작업장을 만든다. §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은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 쉽게 한 다. þ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IECR) : 4대 추진과제 § I : ‘Identify’의 약자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 E : ‘Eliminate’의 약자로 사고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 C : ‘Control’의 약자로 잠재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R : ‘Response’의 약자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þ 산업재해예방 안전 수칙(IECR) : 17대 실천수칙 § 위험요인 드러내기(Identify)의 실천수칙 :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하기,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 기, 작업장 위험요인 알려주기, 확인된 위험요인 표시 및 표지하기 § 사고위험 없애기(Eliminate)의 실천수칙 : 작업자가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위험요인에 대 해 근원적으로 안전조치하기, 안전조치 이상유무 감시(담당자 지정)하기. § 잠재위험 통제하기(Control)의 실천수칙 : 사고 위험성 최소화하기,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 책 임자 지정하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하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용하 기, 안전작업절차 표시 및 준수하기, 작업시작 전·중·후 안전전검하기, 하청업체 안전작업 책 임자 지정 및 작업관리하기 §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의 실천수칙 : 개인별 대피요령과 역할 숙지하기, 사고 발 생 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사고원인·대응 적절성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하기 þ 위험물 정리정돈: 유기용제 §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 또는 불연성을 표시한다. § 유기용제 증발 시 화재, 중독, 산소 결핍되므로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한다. § 보관, 사용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흐르면 곧바로 제거한다. § 사용장소는 환기 철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 가동 및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한다. [03] 미세먼지와 건강관리 þ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이해 §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이 10㎛ 이하인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을 말한다. §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인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 을 말한다. §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 황 토,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 ‘스모그’는 안개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이다. þ 미세먼지 민감군 § 미세먼지 민감군에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심혈관질환자 및 위험군, 호흡기 알레르 기질환자 및 위험군이 해당된다. § 미세먼지 민감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 히 주의가 필요하다. þ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 평소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한다. § 미세먼지 민감 군 여부를 확인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한다. §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고 착용한다. §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조깅, 마라톤, 사이클 등 중등 이상의 강도의 실외 운동은 자제한다. §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혈액의 수분 비율을 증가시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þ 작업장의 미세먼지 관리 방안 §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하여 유해물질을 제어한다. §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억제한다.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분진, 중금속 등)로부터 노동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 150 ㎍/㎥ 이상 2시간 지속 75 ㎍/㎥ 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경보 300 ㎍/㎥ 이상 2시간 지속 150 ㎍/㎥ 이상 2시간 지속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건강상 유해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과 공정으로 바꾼다. þ 미세먼지의 위험성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 § 폐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폐렴, 폐암, 기관지염, 천식, 인후염 등을 들 수 있다. §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 위험을 들 수 있다. þ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 §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 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þ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 공기청정기 사용 시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한다. § 주기적으로 물걸레질한다. § 금연, 간접흡연을 피한다. §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촛불, 향, 방향제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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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너무 심한 2021년 격리 생활을 자가격리가 아닌 영등포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아직 격리소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포스팅을 보고 영등포 생활치료센터 좋은 환경을 확인하시고 걱정없이 입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 자가격리 /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격리 

두가지 구분이 됩니다.

 

영등포소재에 영등포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는 토요코인 영등포 호텔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분들에 한해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격리 입소하나봐요

 

영등포 생활치료센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0R0POLPJ9o 

 

현장 근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정부의 일이라는게 모두 풍족하진 않은가봐요

 

영등포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토요코인 호텔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등포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소재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영등포구민, 강서구민, 양천구민 으로 한정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식사 메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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